토빈세

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 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순수한 의미의 ‘외환거래세’를 안정적으로 장기 시행한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빈세의 목적과 유사하게 단기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는 유럽, 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 등에서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토빈세는 외국 돈을 사고팔 때마다 아주 낮은 세금을 매겨, 짧게 들락날락하는 투기 자금의 속도를 늦추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토빈은 이를 '국제 금융시장의 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일'에 비유했고, 거둔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겨냥하는 대상은 핫머니, 곧 나라 사이의 금리나 환율 차이를 노리고 며칠, 몇 주 단위로 옮겨 다니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그 나라 통화를 팔려는 주문이 몰려 통화가치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통화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도 효과가 나는 까닭은 거래 횟수에 있습니다. 세금은 환전할 때마다 붙으므로, 한 번 들어와 몇 년 머무는 수출입 대금이나 공장 투자에는 부담이 미미하지만, 같은 돈을 매주 넣었다 빼는 투기 거래에는 1년이면 원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장기 거래는 두고 단기 거래만 골라 무겁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순수한 토빈세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은 한 나라만 매기면 거래가 세금 없는 다른 금융중심지로 옮겨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요국이 함께 도입해야 효과가 나는데, 미국 같은 금융 대국이 반대했습니다. 대신 여러 나라는 들어오는 외국 자금 일부를 일정 기간 이자 없이 묶어 두게 하거나 외국인 자금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단기 자금만 겨냥한 장치를 골라 써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율을 0.1%로 정했다고 합시다. 100만 달러를 들여와 1년 동안 투자하고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두 번 환전하므로 세금은 2,000달러, 원금의 0.2%입니다. 같은 100만 달러를 매주 들여왔다 빼기를 1년(52주) 되풀이하면 세금은 2,000달러×52 = 10만 4,000달러로 원금의 10.4%가 됩니다. 주마다 얻는 작은 금리·환율 차익으로는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