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상호간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즉시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업무가 신속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쉽게 이해하기
타행환공동망은 내 은행과 받는 사람의 은행이 달라도 돈을 바로 보낼 수 있게 은행들의 전산을 한데 이어 놓은 네트워크입니다. '타행환'은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송금을 뜻합니다.
은행마다 장부와 전산이 따로 있으니, 이를 잇는 망이 없으면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돈은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은행이 서로 한 줄씩 연결하면 은행 수가 늘수록 연결선이 폭증하므로, 각 은행은 금융결제원이라는 한가운데 중계센터에만 연결하고 그곳이 메시지를 상대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1989년 말 가동된 뒤로는 어느 지점에서 보내든 받는 계좌에 곧바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는 즉시 입금으로 보이지만, 은행끼리 실제로 주고받을 돈은 하루치를 모아 서로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나중에 정산합니다.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해 주는 수취조회나, 받은 자기앞수표가 진짜이고 유효한지 발행 은행에 물어보는 조회도 이 망을 탑니다. 이체할 수 있는 계좌가 입출금 통장뿐 아니라 적금·신탁·증권사 투자자예탁금까지 넓다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 사이 송금도 같은 길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A은행 고객이 부산에 사는 친구의 B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보냅니다. 이체 전에 수취조회로 받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자마자 친구 계좌에 30만 원이 찍힙니다. 그날 A은행 고객들이 B은행으로 보낸 돈이 50억 원, 반대 방향이 45억 원이었다면 두 은행 사이만 놓고 보면 95억 원이 아니라 차액 5억 원만 실제로 옮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