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려면 이 50% 기준과 함께, 회사의 자산총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지주회사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기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쥐고 그 회사들을 거느리는 것이 본업인 회사입니다. 이름에 흔히 붙는 '홀딩스'나 '금융지주'가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구조를 쓰는 까닭은 회사들 사이의 지배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열사끼리 서로 주식을 복잡하게 얽어 갖는 대신, 맨 위의 한 회사가 아래 회사들의 주식을 갖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정리하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사업에서 탈이 나도 다른 자회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도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까지를 지주회사로 볼까요? 공정거래법은 '주된 사업'인지를 비율로 판정합니다. 지배하려고 갖고 있는 남의 회사 주식의 값을 모두 더해, 그 회사가 가진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식 값은 증시의 주가가 아니라 회사 회계장부(재무상태표, 예전 이름 대차대조표)에 적힌 금액이어서, 주가가 출렁여도 해당 여부가 날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도 스스로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자기 사업 없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 등으로 운영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 공장이나 영업을 굴리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거느립니다. 그래서 순수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들의 성적에 거의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회사의 전체 재산이 장부 금액으로 1조 원이고, 그중 자회사를 지배하려고 갖고 있는 주식이 6,000억 원입니다. 비율이 6,000 ÷ 10,000 = 60%로 절반을 넘으니 공정거래법의 비율 기준을 채웁니다. A회사가 자기 제품도 만들어 판다면 사업지주회사, 자회사 관리만 한다면 순수지주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팔아 그 금액이 4,000억 원으로 줄면 비율이 40%가 되어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