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다른 이름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이나 지식 기반의 산출물에 대해 창작자나 발명가, 개발자 등에게 독점적 사용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다.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고, 저작권은 문학·예술·음악·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적 발명, 데이터베이스 등도 지식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지식재산권은 발명, 작품, 브랜드처럼 머리로 만들어 낸 결과물을 만든 사람만 쓰거나 팔 수 있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땅이나 자동차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표현에 붙는 소유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권리가 필요한 까닭은 아이디어가 베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큰돈과 오랜 시간이 들지만, 완성된 약을 따라 만드는 비용은 훨씬 적습니다. 남이 공짜로 따라 할 수 있다면 아무도 처음부터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독점을 허락해 창작과 발명에 들인 투자를 회수할 길을 열어 줍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은 보호하는 대상과 권리가 생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쓰이는 기술과 표지를 지키며, 대개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소설·음악·프로그램 같은 창작물을 지키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만드는 순간 생깁니다.

기술이 바뀌면 지킬 대상도 늘어나 반도체 회로 배치나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인정한 나라 안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기술을 많이 가진 선진국은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 개발도상국은 느슨한 보호로 비용을 줄이려 하기 쉬워, 나라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제약회사가 10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 신약을 개발했고, 다른 회사가 성분을 분석해 똑같은 약을 만드는 데는 10억 원이면 된다고 합시다. 특허가 없다면 베낀 회사가 훨씬 싼값에 팔 수 있어 개발한 회사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보호 기간 동안 개발한 회사만 그 약을 만들어 팔 수 있어, 1,000억 원을 되찾고 다음 개발에 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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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혁신과 생산성2 / 7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