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K-ICS비율

보험회사의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회사가 예상 밖의 손실 발생이나 자산가치 하락에 직면하더라도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solvency)이 높다(혹은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로운 회계기준(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IFRS9), 보험계약(IFRS17))이 도입되면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산정 방식도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에서 K-ICS제도로 전면 개편되었다. K-ICS제도 하에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은 시가평가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산출하고 여기에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측정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신뢰수준 99.5% 수준에서 충격시나리오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으로 측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2025.6.11. 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30% 이상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보충“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30% 이상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2025년 6월 11일 개정)의 130%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같은 일을 할 때 적용되는 권고기준(종전 150%)이며, 모든 보험회사가 늘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은 아닙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 미치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나쁜 일이 한꺼번에 닥쳐도 약속한 보험금을 줄 만큼 여유 밑천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밑천(가용자본)을 큰 충격이 왔을 때 사라질 수 있는 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하므로, 100%면 그 충격을 겨우 견딜 만큼, 200%면 그 두 배의 밑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숫자가 따로 필요한 까닭은 보험의 구조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보험금은 수십 년 뒤에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사이 금리가 떨어지거나 투자한 자산값이 빠지거나 사고가 예상보다 많이 나면, 쌓아 둔 돈이 약속한 보험금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이런 충격을 버틸 체력이 있는지를 이 비율로 따집니다.

2023년에 이 체력을 재는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 회계기준은 자산뿐 아니라 앞으로 줘야 할 보험금(부채)도 지금의 시장 금리로 다시 매기게 했고, 이에 맞춰 측정 틀도 예전 RBC 방식에서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한국형 보험 자본 기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밑천은 시가로 매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출발하고, 손실을 실제로 메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일부 항목을 더하거나 뺍니다.

요구자본은 '200년에 한 번 올 만큼 나쁜 해'를 가정해 구합니다. 신뢰수준 99.5%란 1년 동안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을 0.5%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망·질병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금리·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곳이 갚지 못하는 경우, 내부 사고가 나는 경우처럼 위험별로 충격을 주고 순자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잽니다. 위험을 많이 떠안은 회사일수록 요구자본이 커져 비율이 낮아집니다.

감독규정은 130%를 기준선으로 씁니다. 100%가 그런 충격을 겨우 견디는 수준이라면 130%는 거기에 30%의 여유를 더 둔 수준입니다. 이 선은 보험회사가 후순위채를 만기 전에 갚거나 새 보험종목 허가를 받을 때처럼 정해진 일에 적용되는 권고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1조 3,000억 원이고, 99.5% 기준 충격을 줬을 때 순자산 감소분(요구자본)이 1조 원이라면 지급여력비율은 1조 3,000억 ÷ 1조 = 130%입니다. 금리가 급히 떨어져 부채 평가액이 늘고 가용자본이 2,000억 원 줄어 1조 1,000억 원이 되면, 요구자본이 그대로여도 비율은 110%로 내려갑니다. 충격은 아직 견딜 수 있지만 130%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