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거래당사자
CCP · Central Counterparty
다른 이름중앙청산소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스왑거래)와 주식기관투자자거래(상장주식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해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중앙거래당사자(CCP)는 거래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파는 사람에게는 사는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에게는 파는 사람이 되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래자는 실제 상대가 누구든 CCP 한 곳만 믿고 거래하면 됩니다.
이런 기관이 필요한 까닭은 상대가 돈이나 증권을 못 넘길 위험 때문입니다. CCP가 없으면 모든 거래 상대의 신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고, 한 곳이 무너지면 그 곳과 거래한 여럿이 줄줄이 결제를 못 하게 됩니다. CCP는 누가 약속을 어기든 결제를 대신 마쳐 주겠다고 보증하고,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서 미리 담보(증거금)를 받아 둡니다.
결제에 드는 돈도 줄여 줍니다. 모든 거래가 CCP를 거치므로 참가자마다 하루 동안의 거래를 한데 모아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CCP와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 전에 누가 얼마를 주고받을지 계산해 정리하는 일을 청산이라 합니다.
대신 위험이 CCP 한 곳에 몰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장외파생상품은 당사자끼리 맺은 계약이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이 불투명함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 뒤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CCP를 거쳐 청산하도록 바뀌었고, CCP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므로 CCP 자체의 위험 관리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옵션시장에서 체결된 거래의 상대방을 한국거래소가 떠안습니다. 시장 밖에서 맺는 거래는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허가를 받은 기관만 이 일을 할 수 있고, 맡는 범위도 원화 금리스왑이나 기관의 상장주식 매매처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B·C 세 은행이 있고 하루 동안 A는 B에게 100억 원, B는 C에게 80억 원, C는 A에게 60억 원을 줄 거래를 했습니다. 따로 결제하면 모두 240억 원이 오가야 합니다. CCP가 가운데서 상계하면 A는 받을 60억 원을 빼고 40억 원만 내고, B와 C는 각각 100 − 80 = 20억 원, 80 − 60 = 20억 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오가는 돈은 40억 원으로 줄고, A가 돈을 못 내더라도 B와 C는 CCP에게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