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다른 이름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로,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현행 시행령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지며, 도 지역의 군 등 일부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씨는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올렸기 때문에 C씨는 따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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