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정의할 뿐, 공개키 암호방식 같은 특정 기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갱신“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하며”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자서명법으로 정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와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효력이 없어졌고,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5개 지정기관 체제가 아니며 민간 인증서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전자서명은 종이에 손으로 하는 서명 대신, 전자 문서를 누가 만들었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암호 정보입니다. 화면 속 파일은 누구나 똑같이 복사하고 고칠 수 있으니, 손글씨처럼 흉내 내기 어려운 표시를 수학으로 만들어 붙이는 것입니다.
서명을 스캔한 그림이나 로그인 비밀번호도 넓게 보면 전자서명에 들지만, 그림은 복사해 다른 파일에 붙이면 그만이고 비밀번호는 문서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법률상 전자서명을 공개키 방식의 디지털 서명으로 좁혀 설명합니다.
공개키 방식에서는 한 사람이 짝을 이루는 열쇠 두 개를 가집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는 개인키로 문서를 짧게 요약한 값을 잠가 서명을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개한 공개키로 그 잠금을 풀어 봅니다. 풀어 낸 값이 받은 문서로 직접 계산한 요약값과 같으면, 그 개인키 주인이 서명했고 내용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요약값이 달라져 곧바로 드러납니다.
남는 문제는 그 공개키가 정말 그 사람 것이냐입니다. 믿을 만한 기관이 '이 공개키는 누구의 것'이라고 확인해 내주는 전자 증명서가 인증서이고, 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이 내준 것을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습니다. 본인 확인이 중요한 은행 이체나 정부 민원에서 널리 쓰인 까닭입니다. 원문 당시 이런 기관은 다섯 곳이었고 은행, 증권, 무역처럼 저마다 맡은 분야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김 씨가 1,000만 원 이체 지시서에 자기 개인키로 서명해 은행에 보냅니다. 은행은 김 씨 인증서에 든 공개키로 서명을 풀어 요약값을 얻고, 받은 지시서로 직접 계산한 요약값과 견줍니다. 두 값이 같으면 김 씨가 보낸 그대로라고 보고 이체합니다. 누군가 중간에 금액을 9,000만 원으로 고쳤다면 직접 계산한 요약값이 달라지므로 은행은 이체를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