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차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쓰는 당사자로, 흔히 세입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 흔히 말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권리가 있어,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 달라거나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속한 월세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F씨가 사는 동안 벽에 선반을 달았다면, 이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선반을 떼고 처음 빌린 상태로 되돌려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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