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고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붙는 국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금이 사람이나 재산이 아니라 문서에 붙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한 사람이 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문서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인지 판단하고,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들어갑니다. 통장은 1권마다, 그 밖의 문서는 1통마다 냅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집을 사면서 매매계약서를 쓰면 그 문서에 인지세가 붙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쓰는 증서도 과세문서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매도인과 함께 작성했다면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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