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주택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한 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줄 때, 세입자가 빌렸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살면서 고치거나 바꾼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 처음처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 빌릴 당시 상태, 바꾼 내용 등을 따져 사안마다 정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흰 벽지였던 방 한쪽 벽을 짙은 색 페인트로 칠했다면, 이사할 때 원칙적으로 빌릴 때처럼 쓸 수 있게 되돌려야 합니다. 몇 년 살며 벽지가 자연스럽게 바랜 정도라면 새 벽지로 바꿔 줄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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