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리스크
Principal Risk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쉽게 이해하기
원금리스크는 외환거래에서 내 쪽 통화는 이미 보냈는데 상대가 그사이 파산해 받기로 한 통화를 받지 못하는, 거래 금액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른 결제 위험은 환율 차이나 며칠 늦어지는 데서 오는 손실에 그치지만, 이것은 원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 가장 크게 다룹니다.
위험이 시작되는 때는 돈이 실제로 나간 순간보다 이릅니다. 송금 지시를 되돌릴 수 있는 마감 시각이 지나면,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사실상 보낸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은 '취소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상대 통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때까지'입니다.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이 상대 은행들에게서 마르크화를 받은 뒤 달러를 보내기 전에 문을 닫은 사건 이후, 이 위험을 헤르슈타트 리스크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시간차가 생기는 까닭은 통화마다 결제가 자기 나라 안에서 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원화는 서울의 결제망에서, 달러는 뉴욕의 결제망에서 움직이고, 두 곳은 영업시간도 다릅니다. 한쪽 통화가 먼저 오가고 다른 쪽은 몇 시간 뒤에 오가는 구조이니, 그 틈에 상대가 무너지면 먼저 보낸 쪽만 손해를 봅니다.
해법은 두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쪽 돈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야 각각 내주는 동시결제(PvP) 방식을 쓰면, 한쪽만 보내고 떼이는 일이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국제적으로는 CLS은행이 여러 나라 통화를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며, 원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미국 B은행에서 500만 달러를 1달러 1,400원에 사기로 하고, 서울 시각 오전에 70억 원을 보냈습니다. 달러는 뉴욕 결제망에서 따로 처리되어 몇 시간 뒤에야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사이 B은행이 파산하면 A은행은 70억 원 전부를 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를 보내기 전에 B은행이 무너졌다면 A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달러를 다시 사면 되고, 그사이 환율이 1,420원으로 올랐다 해도 손실은 차액 1억 원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