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서로 겹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나라 땅을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잘게 나눈 '땅의 쓰임새 구분'입니다.
어느 용도지역이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달라지고, 구체적인 한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넓이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얼마나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 땅이나 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A씨가 넓이가 똑같이 200제곱미터인 땅 두 곳을 비교합니다. 한 곳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다른 곳은 준주거지역이라면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한도가 달라, 같은 넓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