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보증인이 빚진 사람(주채무자)과 연대해 그 빚을 함께 책임지기로 하는 보증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일반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없어서, 빚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빌린 금액이 정해진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가 보증인 동의 없이 갚을 기한을 늘려 줘도 보증 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보증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도 2019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K씨는 사업자금을 빌리는 친구의 부탁으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빌려준 사람은 친구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K씨에게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K씨는 친구에게 먼저 받으라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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