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
Offshore Banking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던 권한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역외금융은 국내 은행이 외국의 상대에게서 외화를 빌려 또 다른 외국 상대에게 빌려주는,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밖에서만 도는 금융입니다. 은행은 국내에 있어도 돈을 대는 쪽과 쓰는 쪽이 모두 국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국내 사람이 아니다'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과 영업의 근거지로 따집니다. 한국에 주로 살거나 사업하는 사람·회사는 거주자, 외국에 근거지를 둔 쪽은 비거주자입니다. 돈을 대는 쪽이든 쓰는 쪽이든 한쪽에라도 거주자가 끼면 역외금융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칸을 따로 만든 까닭은 국내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은행이 국제 금융을 해 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외화가 밖으로만 나가면 국내 금리나 환율, 시중 통화량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은행은 해외 차입과 국제 대출을 직접 하며 경험과 실력을 쌓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이 제도를 열었습니다.
칸막이는 장부로 지킵니다. 역외 거래는 별도의 역외계정에 담아 국내 영업을 기록하는 일반계정과 섞지 않습니다. 두 장부 사이로 돈이 마음껏 오가면 역외 외화가 국내로 새어 드는 통로가 되므로, 옮길 수 있는 돈을 직전 회계연도 역외자산 평균잔액(평잔)의 10% 안으로 묶고, 넘으면 정부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 허가 권한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역외계정으로 홍콩의 투자회사에서 1억 달러를 빌려 싱가포르 기업에 빌려주면 역외금융입니다. 같은 1억 달러를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에 빌려주면 거주자가 끼므로 역외금융이 아닙니다. A은행 역외계정의 자산이 지난 회계연도 평균 50억 달러였다면, 허가 없이 일반계정과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50억 × 10% = 5억 달러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