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
Taxes on Production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 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쉽게 이해하기
생산세는 국민계정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생산 활동에 매기는 세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전 분류로는 간접세에 해당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매기는 경상세, 자본세와 함께 세금의 세 갈래를 이룹니다.
생산세는 세금이 무엇에 붙느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생산물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붙습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배달하거나 팔거나 쓸 때 매기므로, 거래되는 물건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나 외국에 있는 공급자(비거주자)가 국내의 고객(거주자)에게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수입세와 관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지만 특정 물건에 붙지는 않는 세금으로, 생산물세를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생산에 쓴 토지, 건물·기계 같은 고정자산, 고용한 노동, 특정 거래나 활동에 매깁니다. 그래서 땅과 설비에 붙는 세금은 물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냅니다.
예를 들면
빵집이 빵을 팔 때 빵값에 붙여 내는 세금은 생산물세라서 빵이 많이 팔릴수록 늘어납니다. 같은 빵집이 가게 땅과 오븐 같은 설비를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은 기타생산세라서 빵을 덜 판 해에도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