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됐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총수입금액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K씨의 예금 이자가 한 해 100만 원이면 은행이 세금을 떼고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자와 배당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용근로 소득도 따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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