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화/무권화
Immobilization · Dematerialization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부동화와 무권화는 종이 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장부 기록만 고쳐서 주식이나 채권의 주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부동화는 종이 증권은 있되 한곳에 맡겨 둔 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무권화는 처음부터 종이 증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는 같은 주식이 하루에도 수없이 주인을 바꿉니다. 거래할 때마다 증서를 금고에서 꺼내 상대에게 건네야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을 걱정도 따라다닙니다. 부동화는 증서를 중앙예탁기관(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곳에 모아 둔 채, 판 사람 계좌에서는 수량을 빼고 산 사람 계좌에는 더하는 기록만 남깁니다. 은행 예금을 이체할 때 현금이 움직이지 않고 통장 숫자만 바뀌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권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부동화에서는 금고 속 종이가 여전히 권리를 뒷받침하고 장부는 그 종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적는 역할입니다. 무권화에서는 종이가 아예 없으므로 발행회사와 예탁기관 계좌에 적힌 전자기록이 곧 권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권화는 이미 있는 증권을 거래할 때뿐 아니라 새 주식을 발행할 때부터 적용되며, 종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갑이 을에게 A사 주식 100주를 판다고 합시다. 부동화된 상태라면 100주짜리 증서는 예탁기관 금고에 그대로 있고, 장부에서 갑의 계좌는 100주에서 0주로, 을의 계좌는 0주에서 100주로 바뀝니다. 무권화된 상태라면 금고에 넣어 둔 증서조차 없으며, 계좌의 숫자 100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주식이 넘어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