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를 통해 운용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 (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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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Foreign & Colonial Government Trust는 1868년 영국에서 설립된 투자신탁으로,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펀드가 나타난 것은 그보다 반세기쯤 뒤인 1920년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뮤추얼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만 하는 회사를 하나 세우고, 돈을 낸 사람은 그 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가 되는 펀드입니다. 회사가 굴려 번 돈은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이 쓰이는 이유는 개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수십 개 종목에 나눠 담기는 어렵고 시장을 매일 살필 시간도 부족하지만, 돈을 크게 모으면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고 운용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종목을 직접 고르지 않고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합니다.
펀드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법적 형태로 보면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형과, 운용사와 맺은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는 계약형이 있으며, 둘은 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갖느냐 계약상 수익자냐가 다릅니다. 무엇에 투자하느냐로 보면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넣는 쪽이 가장 안정적이고, 채권, 섞어 담는 혼합형, 주식 순으로 기대수익과 가격 출렁임이 함께 커집니다.
짧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MF는 금융의 판도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은행 예금금리에 상한이 있었는데,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자 시장금리를 그대로 돌려주는 MMMF로 돈이 몰렸습니다. 예금을 빼앗긴 은행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금리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커졌고, 이것이 금리 자유화를 앞당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법은 이런 펀드를 통틀어 '집합투자기구'라 부르고, 투자자가 손에 쥐는 주식이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여럿이 맡긴 돈을 함께 굴리는 그릇'과 '그 그릇에 대한 내 몫의 증서'라는 뜻이고, 회사형 뮤추얼펀드는 그 가운데 투자회사 형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1,000만 원씩 모아 10억 원짜리 투자회사를 세우고 주식 1만 주(1주 10만 원)를 나눠 가졌습니다. 1년 뒤 운용 결과 자산이 11억 원이 되었고 운용 비용 1,000만 원을 빼면 순자산은 10억 9,000만 원, 1주의 가치는 10만 9,000원입니다. 100주를 가진 투자자의 몫은 1,090만 원으로, 90만 원(9%)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