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외환/환가료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 내국신용장어음, 외화수표, 약속어음 등의 외국환으로 표시된 자산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 자금은 추심 후 외국환은행에게 입금된다.

따라서 원화 자금 지급일로부터 외화 자금 입금일까지 은행이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보전받기 위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외화자금으로 수취하는 거래이다. 만약 원화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등이 적용되고 이 환율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가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이해하기

매입외환은 은행이 수출기업 같은 고객에게서 '나중에 외화로 받을 권리'를 사들이고 그 값을 원화로 먼저 내준 것이고, 환가료는 그렇게 돈을 미리 내준 기간에 대해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사들이는 것은 주로 수출환어음이고, 외화 수표나 어음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수출환어음은 수출기업이 물건을 보낸 뒤 해외 수입자나 그쪽 은행 앞으로 '언제까지 달러로 얼마를 내라'고 발행하는 청구서입니다. 실제로 달러가 건너오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므로, 기업은 기다리는 대신 이 어음을 거래 은행에 넘기고 원화를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받아내는 일(추심)을 맡고, 달러가 들어와야 비로소 내준 돈을 회수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내준 원화에 대한 이자가 들고, 그사이 환율이 내려가면 나중에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이미 내준 금액보다 적어지는 손실(환차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가료는 이 두 부담을 메우는 값이라, 돈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날수가 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환가료는 은행이 결국 외화로 돌려받는 거래에 붙습니다. 원화로 돌려받는 거래라면 적용하는 환율 안에 은행 몫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 항목 대신 환율 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이 10만 달러짜리 수출환어음을 거래 은행에 넘기고, 은행이 환율 1,300원을 적용해 1억 3,000만 원을 바로 내준다고 합시다. 달러가 들어오기까지 30일이 걸리고 환가료율이 연 5%라면 환가료는 1억 3,000만 원 × 5% × 30/365 ≈ 53만 4,000원이고, 기업이 손에 쥐는 돈은 약 1억 2,947만 원입니다. 같은 어음이라도 60일이 걸리는 거래라면 환가료는 약 2배인 106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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