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보충“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2018년 5월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은행지주회사의 자산 기준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높아지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이 같은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2010년에 만든 종합 금융개혁법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금융제도를 뜯어고친 뒤로 가장 폭넓은 손질로 꼽힙니다. 법안을 이끈 상원과 하원 두 위원장의 성을 따 이렇게 부릅니다.
위기에서 드러난 구멍을 하나씩 겨냥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하나하나는 멀쩡해 보여도 서로 얽혀 있어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을 맡아 지켜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독기관이 모여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살피는 기구를 새로 두었습니다. 또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큰 은행은 무리해도 정부가 구해 줄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은행일수록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자본을 더 쌓게 하고, 쓰러지더라도 세금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고쳤습니다.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마구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위기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만 전담하는 기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끼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사고판 파생상품이 누구에게 얼마나 얽혀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점도 문제였기에, 이런 장외거래도 감독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조항은 볼커룰입니다. 예금을 받아 정부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는 은행이 고객 주문 없이 자기 돈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노리는 일을 막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갈라놓는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었다가 1999년에 그 칸막이를 허물었는데, 볼커룰이 그 칸막이를 일부 되살렸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1,000억 달러를 가진 A은행이 고객 주문 없이 자기 돈 50억 달러로 원자재 선물을 샀다가 값이 20% 떨어지면 10억 달러를 잃습니다. 이런 손실이 쌓여 은행이 흔들리면 예금보험, 나아가 납세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볼커룰은 이런 투자를 막고, 고객 주문을 받아 대신 사고팔거나 은행이 가진 자산의 위험을 줄이려는 헤지처럼 본업에 딸린 거래만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