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에 따라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한 후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사후적으로 은행별 취급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게 운용되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구분·운용되고 있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 등에 대해 지원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혹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며,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한도유보분은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현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더 빌려주면, 한국은행이 그 실적만큼 은행에 싼 이자로 자금을 대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싶어지도록 보상을 거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까닭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담보와 실적이 적은 작은 기업은 떼일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고, 같은 돈이면 대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이 편합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주면, 중소기업에 빌려줄 때 남는 몫이 커져 대출을 늘릴 동기가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행이 먼저 기업을 심사하고 자기 돈으로 빌려준 뒤, 한국은행은 나중에 그 실적을 보고 돈을 댑니다. 어느 기업에 빌려줄지 고르는 일과 떼일 때의 손실은 은행이 지고, 한국은행은 대상 대출의 조건만 정해 둡니다. 지원은 1개월짜리로 나가고 달마다 새로 맞춰지므로,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다음 달 지원도 줄어듭니다.

전체 규모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을 목적별 몫으로 나눕니다. 수출, 창업·고용, 지방처럼 시장에 맡기면 돈이 덜 가는 곳을 따로 떼어 두는 셈입니다. 재해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쓰도록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푸는 몫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이번 달 지원 조건에 맞게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이 1,000억 원이고, 한국은행이 그 절반인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 봅시다. 기준금리가 연 2.5%이고 이 대출의 금리가 연 1.0%라고 가정하면, A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돈을 구할 때보다 1년에 500억 × 1.5%포인트 = 7억 5천만 원, 한 달에 약 6,250만 원의 이자를 덜 냅니다. 다음 달 이 대출 실적이 600억 원으로 줄면 지원액도 같은 절반 비율에 따라 3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숫자는 이해를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