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인프라

FMI ·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는 금융 거래의 지급, 청산, 결제, 기록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기관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FMI의 주요 구성요소는 지급시스템(Payment Systems),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로 구분할 수 있다. FMI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FMI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금융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M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이 제정되어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보충“FMI의 주요 구성요소는 지급시스템(Payment Systems),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4월 CPSS(현 CPMI)와 IOSCO가 발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여기에 거래정보저장소(TR)까지 더해 금융시장인프라를 다섯 가지로 봅니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사고팔기로 약속한 돈과 증권이 실제로 주인을 바꾸도록 처리해 주는 금융의 도로망입니다. 주식 주문이 체결되는 순간은 약속일 뿐이고, 그 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계산하고 실제로 옮기고 장부에 적는 일은 이 시스템과 기관들이 맡습니다. 은행 사이 송금도 마찬가지로 은행끼리 실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이 통로를 거칩니다.

각 기관은 그 뒷일의 한 단계씩을 맡습니다. 중앙청산소는 사는 쪽과 파는 쪽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 모두의 상대방이 되므로, 한쪽이 약속을 어겨도 다른 쪽은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을 한곳에 모아 두고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장부로 관리해, 실물 증서를 들고 오가지 않아도 소유권이 장부상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지급시스템은 돈을,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과 그 대금을 맞바꿔 옮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몇 안 되는 통로로 모이기 때문에, 한 곳이 멈추면 피해가 그 통로를 쓰는 모든 곳으로 번집니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한 금융회사가 다른 곳에 줄 돈을 주지 못하는 연쇄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잘 돌아가면 거래 비용과 시간이 줄고 떼일 걱정이 작아져 시장이 더 활발해집니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이곳을 따로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2008년 위기 때 서로 얽힌 거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을 겪은 뒤, 그전까지 시스템 종류별로 따로 있던 국제 기준을 하나로 묶고 강화한 원칙(PFMI)이 나왔습니다. 담보를 얼마나 받아 둘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버틸 현금을 얼마나 갖출지, 전산 장애에 어떻게 대비할지 같은 기준을 각국이 같은 잣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 A증권사 고객들이 B증권사 고객들에게서 주식 500만 원어치를 사고, 반대로 B증권사 고객들이 A증권사 고객들에게서 3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합시다. 거래마다 돈을 따로 보내면 800만 원이 오가야 하지만, 청산 단계에서 서로 줄 돈을 상계하면 A증권사는 차액 200만 원만 치르면 됩니다. 이어 결제 단계에서 돈과 주식이 함께 넘어가고, 예탁기관 장부의 주인 이름이 바뀝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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