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 (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7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주로 28일, 63일 등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쉽게 이해하기
국채는 정부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면서 내주는 증서입니다. 세금만으로 모자라는 지출을 메우는 수단이고, 나라가 갚는 빚이라 떼일 걱정이 가장 적어서 다른 채권의 금리를 매길 때 기준점 노릇도 합니다.
발행되는 국채는 대부분 국고채입니다. 만기를 짧은 것부터 수십 년짜리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 두면 정부는 갚을 날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투자자는 자기 필요에 맞는 기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사려는 금융기관들이 받고 싶은 금리를 써 내면 낮은 쪽부터 낙찰하는 입찰로 정해집니다.
입찰이 늘 순조로우려면 꾸준히 사 주고, 산 뒤에도 시장에서 활발히 사고팔아 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을 전문딜러로 지정해 입찰 참여와 시장 거래를 맡깁니다. 덕분에 국고채는 필요할 때 제값에 가깝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쓰임새가 뚜렷합니다. 재정증권은 세금이 들어오는 때와 돈을 써야 하는 때가 어긋날 때 몇 주에서 몇 달을 메우는 단기 차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처럼 정해진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라, 많은 사람이 사자마자 값을 깎아 되팝니다. 보상채권은 공공사업용 땅을 사들일 때 정부가 현금 대신 땅 주인에게 직접 건네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액면 100억 원, 표면금리 연 3%인 3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했다고 합시다. 이 국고채를 산 투자자는 6개월마다 1억 5,0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이자를 받고 3년 뒤 원금 10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한편 집을 사 등기하면서 국민주택채권 100만 원어치를 사야 했는데 바로 팔면 95만 원만 받는다면, 그 차이 5만 원이 사실상 등기에 드는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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