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전업주의

Universal banking · Specialized banking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쉽게 이해하기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예금·대출, 주식·채권 투자, 보험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고, 전업주의는 은행은 은행 일만, 증권사는 증권 일만 하도록 업종마다 칸막이를 치는 원칙입니다. 한 매장에서 다 파는 백화점과 한 가지만 파는 전문점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효율과 안전 사이의 선택입니다. 겸업을 허용하면 한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묶어 팔 수 있어 비용이 줄고 고객도 편합니다. 그러나 예금자의 돈이 위험한 투자 손실에 휘말리거나, 대출 고객에게 자기 회사 상품을 떠넘기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업주의는 업종 사이를 법으로 갈라 이런 위험이 번지지 않게 하는 대신 묶어 팔 때의 이점을 포기합니다.

겸업에도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한 법인 안에서 모든 업무를 하면 장부가 하나이므로 증권투자 손실이 곧바로 은행 자본을 깎습니다. 증권·보험 업무를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아래의 별도 법인에 맡기면 손실이 먼저 그 회사 안에서 흡수되어 은행 자본까지 곧장 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아래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함께 모여 있는 구조가 이 방식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겸업이 대세지만, 2008년 위기 뒤에는 겸업을 없애기보다 예금자의 돈을 위험한 업무와 떼어 놓는 쪽으로 규제가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예금을 받는 은행이 헤지펀드·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고, 영국은 예금·대출을 맡는 부분을 울타리 친 별도 법인으로 두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 20조 원인 한 은행이 증권투자에서 1조 원을 잃었다고 해 봅시다. 은행 안에서 증권업무를 직접 하는 구조라면 은행 자본이 곧바로 19조 원으로 줄어 예금자를 지킬 여력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같은 일을 금융지주 아래 자본 5조 원짜리 증권 자회사가 했다면 증권사 자본만 4조 원으로 줄고, 은행 자본 20조 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두 회사를 함께 가진 지주회사의 재산 가치는 1조 원만큼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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