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다른 이름개인퇴직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낸 돈을 적립·운용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지급되며,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채 스스로 추가로 만들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굴릴지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을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J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바로 쓰지 않고 계좌 안에서 운용방법을 직접 골라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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