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원문 397면

환율이 특정 구간(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KO; Knock-Out)되는 조건이 부과된 비정형적인 통화옵션 상품이다. 2000년대 중반,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KIKO상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KIKO상품을 활용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키코사태).

당시 수출기업이 이용하였던 KIKO의 구조는 풋옵션 매입과 콜옵션 매도를 결합하되, 옵션기간 중 환율이 KI 상한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 매도의무가 발효되고 KO 하한 이하로 하락하면 풋옵션이 소멸되도록 하였으며,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콜옵션의 약정금액을 통상 2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이 KI 상한과 KO 하한 사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환율(또는 시장환율)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전 환율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KIKO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하였으나,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KI 상한에 도달하여 콜옵션 매도가 발효되고 KIKO를 이용한 기업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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