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규정에는 현지법인의 업무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포함된다.

쉽게 이해하기

현지법인은 한국 기업이 외국에 세운, 그 나라 법으로는 그 나라 회사인 자회사입니다. 주식은 한국 본사가 갖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여서 스스로 계약하고 공장을 소유하며 사람을 고용합니다.

해외 진출은 보통 단계를 밟습니다. 사무소는 시장 조사나 연락 정도만 하고, 지점은 영업은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 본사의 일부여서 지점의 계약과 빚이 곧 본사의 것입니다.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독립된 회사를 세우는 편이 낫고,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커집니다.

현지법인을 세우는 일은 국내 돈을 해외 회사에 출자하는 해외직접투자입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자본이 얼마나 어디로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기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합니다.

독립된 회사라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현지법인이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현지금융) 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탈이 나면 부담이 본사로 돌아오고,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거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입과 세금에 규제가 붙고, 본사도 멀리 떨어진 자회사를 통제하려고 일 처리와 돈 쓰는 방식, 장부 작성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둡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전자가 베트남에 100억 원을 출자해 현지법인 'A비나'를 세우고 공장을 짓습니다. A비나는 베트남 회사로서 베트남에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은 배당으로 A전자에 보냅니다. A비나가 현지 은행에서 50억 원어치를 빌릴 때 A전자가 보증을 섰다면, A비나가 못 갚을 경우 A전자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같은 시기 하노이에 둔 사무소는 시장 조사만 하므로 물건을 팔거나 공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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