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 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 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1999년 이후 외환거래의 상당 부분이 자유화되면서 현재 ‘현지금융제도’가 남아있지는 않으나 일반 외화차입·대출 신고·보고 제도에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기
현지금융은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에 들어갈 자금을 국내에서 보내지 않고 현지에서 달러 같은 외국 돈으로 빌리거나, 그 빚에 보증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공장이 현지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개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쪽은 주로 해외에 공장이나 공사 현장, 어선단을 둔 기업입니다. 돈을 쓸 곳이 외국이니 그 나라에서 그 나라 통화나 달러로 빌리면 국내에서 원화를 바꿔 보낼 필요가 없고, 갚을 때도 현지 매출로 갚을 수 있어 환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빌리는 상대가 꼭 은행일 필요는 없어서, 거래처 회사에서 빌리거나 보증을 받아도 현지금융입니다.
정부가 이를 따로 관리해 온 이유는 두 가지 걱정 때문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빌린 외화가 국내로 몰려 들어와 환율과 시중 자금 사정을 흔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을 선 국내 본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은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치르는 경우 말고는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리의 무게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실과 국내 유입을 막는 쪽이었다가,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키우려 한도와 용도 제한을 차츰 풀었습니다. 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로워진 지금은 별도의 현지금융 제도 없이, 일반적인 외화 차입과 대출을 신고·보고하는 절차 안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면
국내 제조업체 A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공장을 늘리려고 현지 은행에서 2,000만 달러를 빌리고, A사 본사가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현지법인은 베트남에서 번 매출로 이자와 원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현지법인이 갚지 못하면 본사가 대신 2,000만 달러를 물어야 하고, 1달러에 1,400원이라면 280억 원의 부담이 국내 본사로 넘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