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면적·건물 내역 등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적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이 집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건물인지를 적어 둔, 등기사항증명서의 '신분증' 같은 칸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근저당권이 있는지는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을구에 나오고,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려는 집이 서류 속 그 집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표제부의 동·호수와 계약서·전입신고의 동·호수가 다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계약하려는 다세대주택 현관문에는 302호라고 붙어 있지만,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는 같은 집이 202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현관문 표시대로 302호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표제부에 적힌 202호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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