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계정
통화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term deposit)이다. 동 계정은 국외부문 등으로부터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강제예치방식으로 활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등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운영수단의 정착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RP매각에 필요한 담보증권 확보의 한계, 통화안정증권 발행 누증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여 2010년 10월 통화안정계정을 재도입하였는데, 운용방식에 있어 종전의 강제예치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은 RP매각과 달리 담보 없이도 단기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주로 28일물로 운용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통화안정계정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남는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아 두고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예금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을 때 그 돈을 잠시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한국은행이 남는 돈을 거둬들이는 까닭은 돈이 넘치면 은행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내려가 통화정책이 겨냥한 효과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거둬들이는 방법은 여럿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진 채권을 담보로 내주고 은행에서 돈을 받는 RP매각은 담보로 쓸 채권이 넉넉해야 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빚 증서를 찍는 통화안정증권은 잔액이 쌓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예금 형태인 통화안정계정은 담보가 필요 없어 이 빈틈을 메웁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돈 등으로 유동성이 넘칠 때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치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장에서 사고파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거의 쓰이지 않다가 2010년에 다시 도입됐고, 이번에는 은행들이 맡길 금액과 금리를 써내는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떼어 가는 대신 은행이 스스로 조건을 보고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주로 28일, 곧 4주짜리로 운용되므로 맡긴 돈은 4주 뒤 이자와 함께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만기가 짧아 시장 사정에 맞춰 흡수 규모를 자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은행이 쓸 곳 없는 돈 1,000억 원을 통화안정계정 입찰에 연 3.0% 금리로 써내 28일간 맡겼다고 해 봅니다. 그 4주 동안 1,000억 원은 은행 간 단기자금시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만기에 은행은 원금에 이자 약 2억 3,000만 원(1,000억 원 × 3.0% × 28/365)을 더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