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로 뽑는 몫을 뺀 나머지 주택의 입주자를 추첨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가점제로 먼저 뽑는 비율이 달라 추첨 몫도 달라지며,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추첨으로 뽑되 법령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가점제 몫을 둡니다.
가점제로 뽑히지 못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주택 수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M씨는 가점이 낮아 수도권 민영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면서 추첨제 몫을 기대했습니다. 가점제로는 뽑히지 않았지만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에 포함되었고, 1주택 세대인 M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두고 추첨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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