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는 매각의 기준 가격으로, 다른 매각조건과 달리 이해관계인이 합의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보증으로 내야 하며, 법원이 이 금액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이 마감되면(유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므로,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집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알리고 신청 채권자가 기한 안에 매수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예를 들면
S씨는 경매에 나온 아파트가 한 번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처음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S씨는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보증으로 준비하고, 시세와 떠안을 권리까지 따져 본 뒤 입찰가격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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