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이나 이익을 대가 없이(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넘겨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까운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에는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 이 공제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예를 들면
H씨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H씨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몇 년 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합산되는지 세무서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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