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주권이나 지분을 넘길 때 그 양도에 붙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익이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등을 양도하면 그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넘기면 양도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증권사 앱으로 주식을 팔면 정산 금액에서 증권거래세가 먼저 빠집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빠집니다. 비상장주식을 개인끼리 넘기면 파는 사람이 직접 신고해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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