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8월 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였는데,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덩치가 큰 증권사에 기업 대출 같은 은행형 업무를 열어 주어 한국형 투자은행으로 키우려는 제도, 또는 그렇게 지정받은 증권사입니다. 흔히 줄여서 '종투사'라고 부릅니다.
증권사는 본래 주식과 채권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도록 돕는 곳이어서, 자기 돈을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데는 제약이 컸습니다. 새로 커 가는 산업이나 해외의 큰 사업처럼 위험은 크지만 목돈이 드는 곳에는 증권 발행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과 투자까지 한꺼번에 해 줄 금융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증권사에 맡겨 보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용되는 일은 자기자본 3조·4조·8조 원을 문턱으로 계단처럼 넓어지고, 계단을 오를수록 달라지는 것은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주로 회사 돈으로 기업에 빌려주지만, 다음 단계부터는 만기가 짧은 어음을 직접 찍어 투자자 돈을 모을 수 있고, 맨 위에서는 여러 고객의 돈을 한 계좌에 모아 기업 금융에 굴린 뒤 수익을 나눠 줍니다. 남의 돈을 많이 굴릴수록 잘못됐을 때 피해가 커지므로 그만큼 손실을 버틸 자본이 큰 곳에만 맡기는 것이고, 2016년 개편이 4조·8조 원 계단을 덧붙여 증권사들이 자본을 키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5조 원인 증권사는 종투사로서 기업 대출을 할 수 있고, 4조 원 문턱도 넘었으니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 4%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어음을 1,000억 원어치 팔아 모은 돈을 기업에 연 6%로 빌려주면, 기업이 제때 갚는다는 가정 아래 1년에 1,000억 원 × (6% − 4%) = 20억 원이 남습니다. 다만 8조 원에는 못 미치므로 종합투자계좌는 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