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중에 「전자어음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됨으로써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만기를 1년까지 정할 수 있던 것은 2018년 5월 29일까지의 규정입니다. 현행 전자어음법 제6조제5항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30일부터 이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전자어음은 '정한 날에 이 금액을 치르겠다'는 약속어음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만들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등록해 둔 것입니다. 약속어음은 기업이 물품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몇 달 뒤에 주겠다며 건네는 외상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어음을 받은 기업은 만기까지 기다려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뒷면에 서명해 자기 거래처에 대금 대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것을 배서라고 하며, 덕분에 어음은 기업 사이에서 돈처럼 돌아다닙니다. 전자어음은 처음 만들 때부터 넘기고, 돈을 청구하고, 끝날 때까지가 모두 온라인에 기록되며, 법적으로는 종이 약속어음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굳이 전자로 바꾼 까닭은 종이 어음의 약점 때문입니다. 종이는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위조될 수 있고, 누가 얼마짜리 어음을 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큰 기업이 납품업체에 만기가 긴 어음을 주면 납품업체는 현금을 오래 기다리거나 이자를 떼고 미리 바꿔야 하고, 발행한 기업이 부도나면 어음을 넘겨받은 기업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봅니다. 모든 이동이 기록되는 전자어음은 이런 폐해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종이 어음에는 없는 제한도 같은 목적에서 나옵니다. 금액이나 만기를 비워 둔 채 넘겨 나중에 남이 채우게 하는 백지어음을 막고,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환어음은 발행할 수 없어 발행한 사람이 직접 갚는 약속만 남깁니다. 배서 횟수에 상한을 두어 어음이 끝없이 돌며 책임 관계가 얽히는 것을 막고, 지급은 은행에서만 하게 해 결제 여부가 분명히 남게 했습니다.
정부는 약속어음 자체를 줄여 나가려 했고, 그 일환으로 전자어음에 붙일 수 있는 최대 만기를 줄였습니다. 원래는 1년까지 붙일 수 있었지만, 2018년 5월 30일 6개월로 낮춘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더 줄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이 상한입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납품업체가 현금을 손에 쥐는 날이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면
부품업체 B가 완성품업체 A에 1억 원어치 부품을 납품하고, A는 대금으로 3개월 만기 전자어음 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B는 원자재를 사면서 이 어음을 공급업체 C에 배서해 넘길 수도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이 연 6%라면 3개월치 이자 150만 원(1억 원 × 6% × 3/12)을 뗀 9,850만 원을 미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