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Property Income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자연자원(주로 토지 및 지하자원)의 소유주가 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은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소득지급, 임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자는 예금, 채무증권, 대출 및 기타 수취권 등 금융자산의 소유주가 위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은 주주가 법인기업으로부터 자금 공여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다.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소유주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주의 소득이다.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실제로 배분되고 남은 유보이익을 의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처리한 것을 말한다. 투자소득지급은 보험가입자의 법적준비금 및 연금자산 등의 운용에서 수취하는 투자소득을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처리 한 소득이다.

임료는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 사용에 대한 재산소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임료만을 계상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재산소득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진 재산을 남에게 쓰게 해 주고 받는 소득입니다. 돈(금융자산)을 빌려주거나 대 주고 받는 이자·배당, 땅이나 지하자원 같은 자연자원을 쓰게 해 주고 받는 임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형 비생산자산’은 땅이나 지하자원처럼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눈에 보이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런 자연자원을 쓰게 해 주고 받는 사용료가 임료이며, 우리나라 통계는 지금 토지 임료만 계산합니다.

항목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소득지급, 임료입니다. 배당은 주주가 회사에 돈을 댄 대가이고,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준법인기업(법인은 아니지만 외국기업 지점처럼 소유주와 따로 장부를 두는 기업)에 돈을 넣은 소유주가 그 대가로 가져가는 소득입니다.

나머지 두 항목은 실제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준 것으로 칩니다(의제). 국경을 넘는 직접투자에서 난 이익 중 배당으로 나눠 주지 않고 회사에 남긴 몫(재투자수익)은 투자자에게, 보험이나 연금에 쌓인 돈을 굴려 번 수익(투자소득지급)은 실제 주인인 가입자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돈이 회사나 보험사에 머물러 있어도 그 이익은 결국 투자자와 가입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1,000만 원에서 이자 30만 원, 가진 주식에서 배당 20만 원, 빌려준 땅에서 임료 5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재산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일한 대가라서 재산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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