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국외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쉽게 이해하기

이전소득수지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오간 돈과 물건을, 받은 것에서 준 것을 빼 정리한 수지입니다. 해외 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 자선단체의 기부금·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국제수지에 기록되는 거래는 대부분 수출입처럼 무언가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입니다. 송금이나 기부는 돌려받는 것 없이 한쪽으로만 건너가므로 이 항목에 따로 모으고, 경상수지를 이루는 항목의 하나로 계산합니다.

방향을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입니다. 국제수지에서는 한 나라에 1년 넘게 머물며 생활하면 그 나라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낸 돈은 들어온 이전소득이고, 국내에서 1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는 나간 이전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2년째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 가족에게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보내면 1,200만 원이 이전소득수지 지급으로 잡힙니다. 같은 해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이것은 수입입니다. 거래가 이 둘뿐이라면 이전소득수지는 1,000만 원 − 1,200만 원 = 200만 원 적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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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국제수지와 대외위험5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