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 지, 즉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동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부담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지표가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이자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비용에서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되는 수입이자를 차감한 순금융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한 순이자보상배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같은 개념으로 이자보상비율이 있는데 이는 이자보상배율에 100을 곱하여 %로 표시한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으로 한 해 이자를 몇 번 낼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3이면 이자를 치르고도 그 두 배가 남고, 1이면 번 돈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투자자는 이 숫자로 회사가 빚을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1에 못 미치면 장사로 남긴 돈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니, 돈을 더 빌리거나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워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해씩 이어지는 기업을 흔히 한계기업이라 부르며 부실 위험이 큰 곳으로 봅니다.
다만 여윳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 둔 회사는 이자를 내는 만큼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받는 이자는 본업 이익이 아니라 그 밖의 수익으로 잡혀 분모와 분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본 배율은 이런 회사의 실제 여력을 낮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내는 이자에서 받는 이자를 뺀 순수한 부담으로 다시 나눈 순이자보상배율을 함께 봅니다.
보고서에 따라 '이자보상비율 250%'처럼 퍼센트로 쓰기도 하는데, 배율 2.5와 같은 말입니다. 단위만 다를 뿐 담긴 정보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A회사의 한 해 영업이익이 30억 원, 이자비용이 20억 원이면 이자보상배율은 30 ÷ 20 = 1.5배(이자보상비율 150%)입니다. 이 회사가 예금에서 이자 8억 원을 받는다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20 − 8 = 12억 원이므로 순이자보상배율은 30 ÷ 12 = 2.5배입니다.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줄면 배율은 0.75배가 되어, 본업으로 번 돈으로는 이자의 4분의 3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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