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원문 241면

우리나라의 지폐는 한국은행의 의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고 있는데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현용 지폐처럼 보이도록 만든 지폐를 위조지폐라고 한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형법」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폐의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미세문자, 숨은은선 등과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지폐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