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

원문 222면

예금취급기관이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 등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창출 기능을 갖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우체국예금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도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의 범위는 정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통화지표 등 거시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는 금융자산의 중개 및 운용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도 예금기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예금 수취 여부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통화창출에 기여하는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반면, 실무적·소비자 중심의 정의에서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일반 고객의 예금 수취 기능은 없으며,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예금 수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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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금융중개와 은행3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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