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연지급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먼저 받고 값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치르는 외상 수입입니다. '연지급(延支給)'은 지급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외상 기간은 물건이나 선적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선적서류는 선하증권처럼 배에 실린 화물을 찾아갈 권리를 담은 서류라, 화물이 아직 바다 위에 있어도 서류를 받으면 물건을 넘겨받은 것과 비슷하게 봅니다. 값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나중에 치르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업자에게 좋은 점은 자기 돈을 미리 묶어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팔아 번 돈으로 외상값을 갚으면, 수입할 때마다 목돈을 마련하거나 빌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외상 기간 동안 신용을 내준 수출업자나 은행은 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 수입업자는 갚는 날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치를 금액이 달라지는 위험을 집니다.
예를 들면
커피 수입업자가 원두 10만 달러어치를 들여오면서 선적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뒤에 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두를 60일 안에 국내 카페들에 팔아 1억 6,000만 원을 받았고, 90일째 환율이 1달러 1,400원이라면 10만 × 1,400 = 1억 4,000만 원을 보내 결제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돈 1억 4,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고도 수입을 마친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면 1억 5,000만 원이 들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