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함에 따라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쉽게 이해하기
CMA는 잠깐 넣어 둔 돈도 단기 채권 같은 곳에 굴려 수익을 붙여 주면서, 은행 통장처럼 넣고 빼기 자유로운 계좌입니다. 월급 통장과 짧은 투자 계좌를 하나로 합친 것에 가깝습니다.
수익이 생기는 길은 맡긴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달렸습니다. 증권사 CMA는 주로 MMF와 RP에 넣습니다. MMF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만기가 짧은 채권과 어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RP는 증권사가 가진 채권을 담보로 잡히고 짧게 돈을 빌린 뒤 정해진 값에 되사기로 하는 거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만기가 짧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므로 수익은 크지 않지만 하루하루 붙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은행 통장처럼 쓰이게 된 것은 결제망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증권사가 은행 결제망에 직접 들어가지 못해 은행에 만든 가상계좌를 거쳐 돌아가야 했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증권사에 소액 결제를 허용한 뒤로는 송금이나 카드값 자동납부를 은행 보통예금과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어음'이 남은 것은 처음에 종합금융회사가 고객 돈을 주로 어음에 굴리던 상품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증권사들이 대부분 취급하면서 실제 운용 대상은 MMF·RP 같은 상품으로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이 CMA로 들어오고 열흘 뒤 카드값 20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해 봅시다. 연 2.5% 수익을 주는 RP형 CMA라면 그 열흘 동안 300만 원 × 2.5% × 10 ÷ 365 ≈ 2,055원(세전)이 붙습니다. 카드값이 나간 뒤에도 남은 100만 원에는 계속 하루 단위로 수익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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