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Net Debit Cap)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 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순이체한도제는 은행들이 서로 고객 송금을 주고받으면서 아직 치르지 않은 빚이 한 은행에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은행마다 상한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어느 은행이 정산 전에 쓰러지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떠안을 손실의 크기를 미리 묶어 두려는 것입니다.

이런 빚이 생기는 까닭은 송금과 은행 간 정산의 시차에 있습니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받는 사람 통장에는 몇 초 만에 돈이 찍히지만, A은행이 B은행에 실제로 돈을 넘기는 것은 나중입니다. 하루 동안 오간 송금을 은행별로 상계해 보낸 돈과 받은 돈의 차액만 한국은행 계좌로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B은행은 A은행 대신 돈을 먼저 내준 셈이고, A은행에는 갚지 않은 빚이 남습니다.

한도는 그 차액, 곧 보낸 금액에서 받은 금액을 뺀 값에 걸립니다. 한도에 닿은 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돈이 들어와 차액이 줄기 전까지 송금을 더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돈이 먼저 지급되는 실시간 송금망만 대상이 되고, 지로처럼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지 않는 거래는 고객에게 돈이 먼저 나가 정산 전 빚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어서 빠집니다.

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각 은행이 정합니다. 너무 낮으면 월급날처럼 송금이 몰리는 날 고객 이체가 막히고, 너무 높으면 제도를 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빚졌던 때와 앞으로 늘어날 거래량을 따져 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순이체한도가 1,000억 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다른 은행으로 보낸 송금이 5,000억 원, 받은 송금이 4,200억 원이면 순이체액은 800억 원이라 한도까지 200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돈 없이 300억 원을 더 보내려 하면 순이체액이 1,100억 원이 되어 한도를 넘으므로, 다른 은행에서 100억 원 이상이 들어올 때까지 그만큼은 보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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