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상품수출 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내에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였다.

수출보험은 ① 수입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② 외국에서의 외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능, ④ 수입국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수출 불가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운송 불능 등으로 인해 수출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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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였다”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바뀌면서 이 기금의 이름도 무역보험기금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수출보험은 물건을 외국에 보내 놓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실을 메워 주는 보험입니다. 수출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은 몇 달 뒤에 받는 외상 거래가 많아서, 그사이 일이 틀어지면 수출업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봅니다.

돈을 못 받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사는 쪽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안 주는 경우로, 상대 회사를 믿은 데 따른 위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는 쪽은 갚을 뜻도 돈도 있는데 그 나라 사정이 막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수입을 갑자기 막거나 외국으로 돈 보내는 것을 금지하거나, 전쟁이 나서 은행 거래나 운송이 끊기는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의에 나열된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이 둘째 갈래, 곧 거래 상대가 아니라 나라 탓에 생기는 손실입니다.

이런 나라 단위의 위험은 언제 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한번 터지면 그 나라와 거래하던 수출업자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가 선뜻 맡기 어렵고, 정부 등이 돈을 내 기금을 만들고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운영합니다. 손실을 덜 걱정하게 된 수출업자는 낯설거나 불안정한 시장에도 물건을 팔러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A가 B국 회사에 10억 원어치 기계를 수출하고 대금은 90일 뒤 받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B국 정부가 외화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막아, B국 회사는 돈이 있어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A가 보상 비율을 계약금액의 90%로 정한 수출보험에 들어 두었다면 9억 원을 보상받고, 손실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