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증금이 법령이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요건을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 등으로 팔릴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쉽게 이해하기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를 법이 따로 소액임차인으로 정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은행 같은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게 해 줍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고, 경매가 열리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이 그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 다가구주택 방에 입주해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년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고, 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금액까지는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기준으로 A씨가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면 은행보다 앞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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