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쉽게 이해하기
상품수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판 물건 값에서 외국에서 사 온 물건 값을 뺀 것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손에 잡히는 재화만 셈하고, 운송·여행 같은 서비스나 이자·배당은 경상수지의 다른 칸에 따로 적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근거지로 가르므로, 한국에 자리 잡은 외국계 기업도 거주자입니다.
수출입 통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와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입니다. 둘이 어긋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를 거래로 보느냐입니다. 무역수지는 물건이 국경을 넘는 순간을 세고, 상품수지는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셉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사들인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곧장 미국에 파는 중계무역은 통관 기록이 없어도 상품수지에 잡히고,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만 맡기면 국경은 넘었어도 주인이 그대로라 상품 수출이 아닙니다.
값을 매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FOB는 수출국 항구에서 배에 싣기까지의 값이고, CIF는 여기에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무역수지는 수입을 CIF로 적어 운임·보험료가 수입액에 섞이지만, 상품수지는 수출입을 모두 FOB로 맞추고 운임과 보험료는 서비스 거래로 따로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두 통계의 흑자 규모가 다르게 발표되는 것은 어느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면서 산지 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의 값 95만 달러, 운임 4만 달러, 보험료 1만 달러를 치렀습니다. 관세청 무역수지에는 수입이 CIF 기준 100만 달러로 잡히지만, 상품수지에는 FOB 기준 95만 달러만 상품 수입으로 잡힙니다. 나머지 5만 달러는 외국 선사와 보험사에 낸 돈이라면 서비스수지의 지급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