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담보제
Collateral Requirements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여타 시스템 참가자들 모두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참가기관간 순채무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타 기관의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이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기
사전담보제는 은행끼리 하루 동안 주고받을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차액만 정산할 때, 참가 은행마다 미리 담보를 맡겨 두게 하는 장치입니다. 누가 정산 시각에 돈을 못 내더라도 그 은행의 담보를 팔아 대신 메웁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것은 차액만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의 약점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하루 동안 고객의 송금을 서로 먼저 처리해 주고, 정해진 시각에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한 차액만 주고받습니다. 이때 한 은행이 차액을 못 내면 그 은행과의 거래를 모두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사라진 다른 은행도 자기 차액을 못 내는 일이 줄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의 크기는 내가 나머지 모든 참가 은행에 대해 갚아야 할 차액, 곧 순채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마다 질 수 있는 순채무의 상한(순채무한도)을 정해 두고 그 상한만큼 담보를 꽉 채워 두면, 실제 순채무가 얼마가 되든 담보로 메울 수 있어 몇 곳이 동시에 쓰러져도 남은 은행은 한 푼도 잃지 않고 정산이 끝납니다. 담보가 위기 때 바로 현금이 되어야 하므로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처럼 언제든 제값에 팔 수 있는 자산을 씁니다. 우리나라 차액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도 국채 등을 담보로 맡깁니다.
예를 들면
A·B·C 세 은행이 하루 동안 A→B 100억 원, B→C 80억 원, C→A 30억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계하면 A는 70억 원을 내야 하고 B는 20억 원, C는 50억 원을 받습니다. A가 정산 시각에 파산했을 때 A가 70억 원어치 국채를 담보로 맡겨 두었다면, 이를 팔아 70억 원을 채워 B와 C는 예정대로 돈을 받습니다. 담보가 없었다면 A의 거래를 빼고 다시 계산해 B는 C에 80억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C까지 피해가 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