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발행어음은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객을 수취인, 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하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발행어음을 매입한 고객은 만기에 약정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게 된다.
발행어음은 만기 구조에 따라 수시형과 만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형 발행어음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이자는 매일 계산하는 반면 만기형 발행어음은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만기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게 된다.
한편 발행어음에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발행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에게만 발행어음 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의 신용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추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에게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발행어음은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투자자에게 파는 단기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셈이고, 회사는 영업에 쓸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어음은 본래 '언제까지 얼마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적은 종이입니다. 발행어음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수취인)이 고객이고 갚을 사람(지급인)이 금융회사 자신입니다. 남의 어음을 사서 되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빚을 지는 구조라서, 이 상품이 안전한지는 오로지 그 회사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시형은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고 이자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만기형은 기간을 정해 묶어 두는 대신 약속한 금리를 받으며, 중간에 깨면 그보다 낮은 금리로 계산됩니다.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은행 예금과 가장 다른 점은 발행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만기가 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아무 금융회사나 발행어음을 팔지 못하게 하고, 덩치가 커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곳, 예컨대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에만 이 업무를 맡깁니다. 투자자도 금리만 보지 말고 어느 회사가 발행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연 3.6%짜리 1년 만기형 발행어음에 넣으면 1년 뒤 원금과 함께 이자 36만 원(세전)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6개월 만에 해지했는데 중도해지 금리가 연 2%라면 이자는 1,000만 원 × 2% × 6/12 =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돈을 수시형에 넣었다면 언제든 꺼낼 수 있지만, 이자는 그날그날 적용된 금리로 쌓입니다.